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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에서 수익이 났는데, 절세방법은?

재테크 합시다

by 동로하선 2012. 7.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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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에서 수익이 났는데, 절세 방법은??

 

2010년 10월에 ELS에 1억원을 투자한 최씨는, 3000만원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조기상환 되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세금이

462만원이 부과되 것이 아닌가.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줄 몰랐던 최씨는 절세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ELS와 같은 파생증권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ELS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이다. 기초자산, 만기, 원금 보장 정도

기대수익률 등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출시되고 미리 정해놓은 손실가능 지수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서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ELS 세금은 펀드 세금과는 다르므로 투자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봐야 한다. 펀드가 소득의 원천을 구분해 과세 한다면

ELS는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수익의 전부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LS와 비슷한 파생결합증권인 ELD도 마찬가지로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ELS와 DLS 모두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

이기 때문에 주식 배당처럼 과세되는 것이다.

ELS 투자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소득세 최고 세율인 38.5%의

세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이나 ELW에 투자할 경우에는 ???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열거되지 않으므로 세금이 없다. 또한

ELW(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 행사로 인한 이익도 마찬가지로 비열거 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세법에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에 따른 이익은 모두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ELS에 투자할 때 절세 방법은 없는걸까? 세금우대 저축계좌를 활용하면 15.4% 아니 9.5%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단 1인당 가입금액 1,000만원을 한도로 세금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투자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세금우대 저축계좌 설정일로 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도 좋은 절세 방법중의 하나이다. ELS는 만기에 한꺼번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LS평가 금액이 낮을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도 절감되고 금융소득 분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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