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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입하다 황당하다!!

이런 저런 금융소식

by 동로하선 2018. 7.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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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입하다 황당하다!!


요즘 부쩍 종신보험을 저축 개념으로
가입 후 잘했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상담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답 부터 하자면
종신은 종신이지 저축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의 개념은
사망을 담보로 가입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일정한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우리 주변의?? 돈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기도 하구요.


출처: 한국경제신문


최저 보증이 되고 
기본 보험료에 추가납입을 하면 
일정 기간뒤(최소 2년..)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신보험을 저축개념으로 가입한 후
추가납입을 하고 있는 비율은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다는 모 보험사의 통계를 보고
이건 참,,,

이런식의 영업은 나중에
고객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주고 또 이런 영업으로
판매 소득을 올리는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고객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을
월 20만원 선에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주 소득원인 남편의 사망보장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께서 종/신/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때문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설계사 말로는 
10년 동안 유지하면 그 뒤로는 복리로 굴러가서
원금보다 많아진다고 ...

사망보험금도 7천만 원 정도고
보장을 받으면서 저축도 하는 개념으로
가입했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분에게도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저축 목적이라면 잘못 가입하셨다라고...

종신-보-험의 계약유지 비용 (사업비)의 정도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부지런한 사람은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계산해서 보니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사업비를 떼고 있더라구요...

원금도달 기간이 20년 이상입니다.
저축을 생각하면 절대 가입하시면 안되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신보-험은 저축목적이 아닌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입니다
남겨질 가족에 대한 배려고 사랑입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IFRS17(국제회계기준) RBC(지급여력비율) 규제에
대비 보장성 보,험을 대거 출시 
체질 개선을 위한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사는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기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IFRS17이 도입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시가 평가 방식이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됩니다. 상품 가입 당시의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해서 그만큼 부담이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매출 이익을
극대화해온 상황이라 이 제도 시행 전 쌓아야할 
자기자본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 상태입니다.

효자상품이 오히려 뒷통수를 치는
경우가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변경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부터는
저축성 상품을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원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비중이 높았던 생보사들은
RBC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최저보증이율과 공시이율의 금리차 만큼
보험사가 위험에 노출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IFRS17이 도입되고 나면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연금상품을 포함한 저축성 상품의
지급 예정 보험금을 모두 부채규모로 떠안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장성 보험을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새로운 컨셉의 종신보험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종신보험을 저축 개념으로
판매할 수 있게 논리 무장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신은 종신으로
저축은 저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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