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꿀팁 필독

좋은 투자 나쁜 투자

by 동로하선 2018. 1. 17. 22:01

본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꿀팁 필독 ~
유리지갑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직장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의
관심사는 한마디로 함축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알아서 떼갑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먼저 세금을 걷어가다보니 실제 개인 근로소득자의
상황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괴리를 조정하는 작업을 연말정산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갔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이 걷어간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반대로 세금을 들 걷어
갔다면 더 내어야 겠지요..

뭐,,, 더 내고 더 돌려받거나,,, 덜 내고 덜 돌려받거나 사실은 이를
조삼모사 라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ㅡ,.ㅡ

그래도 정산을 통해 많이 돌려받는다면 기분이 좋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2018년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에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신고사항을 입력할 필요없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연봉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홈텍스에 반영했다면 근로자는 몇번의
클릭으로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첫째: 선 신용카드, 후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총급여의 초과액부터 적용됩니다. 지출이 연소득 25%가 되기전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위한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 초과 순간부터는 공제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둘째: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KTX 등)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 카드 공제한도와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셋째: 월세 공제 혜택
면적 85제곱미터에서 월세 거주시 연월세액 12%가 공제됩니다. 계약서와 등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넷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등록 안되는 개인 영수증 및 서류 제출하기
[암,치매, 난치성 질환(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신생아의료비, 교육비,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안경 (콘택스렌즈) 구매비용, 교복비,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연말정산 세제적격상품 상담신청하기







'좋은 투자 나쁜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투자를 하자  (0) 2017.12.16
원금도 못지키는 저축  (0) 2017.12.09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