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의 달콤한 유혹- 득인가? 실인가?

은퇴준비

by 동로하선 2012. 10. 17. 18:47

본문

10월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 소비자 리포트 1호에 따르면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연금저축" 수익률이

일반 정기적금보다 낮은 것으로 발표해 지난 4월 K컨슈머리포트 변액연금 수익률 보고와 더불어 또다시 소비자들의 장기, 노후

연금상품에 대한 불신을 낮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 소비자리포트 1호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32~42% 수준으로 은행 정기적금  

  수익률 48%을 밑돌았다.

 금융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10년간 32.1%에 그쳐 가장 저조했다.

 생명보험사와 은행은 각각 39.8%, 42%의 수익률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은행 정기적금의 수익률 48.4%보다 낮았다.

 반면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은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122.7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149.6%로 더욱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좋은 성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김용우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이에 대해 “연금저축 상품은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 것이 아니라 회사와 상품별로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었다.
 
연금저축이란 10년 이상 납입한 뒤 55세 이후부터 납입금을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노후대비 상품이다. 연간 납입 금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재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말 들어 ‘400만원 소득공제’라는 문구가 자주 눈에 띈다. 월 34만원씩 납입하고 최대 154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니,

글자대로라면 400만원을 납입하면 154만원을 돌려주고 5%대의 이자도 주니 연 수익률은 43.5%이며-실제 43.5%의 수익을

내세우는 보험사의 광고를 본적이 있다- 원금보장에 배당 지급, 예금자보호까지 되니 최고의 재테크상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2천5백만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이 상품에 가입하여 최대로 환급을 받아간다면 국가 한해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

환급되는 셈이다.

한해 복지예산과도 맞먹는 금액이다. 이런 상품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과세 이연과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그리고 해지가산세이다.
 
연금소득세 5.5%는 비교적 낮은 세율 같아 보이지만 비과세연금보험과 비교하면 불필요한 지출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 6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많을 경우에 더 높은 과세표준구간에

위치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속하는 16.5% 세율 구간일 경우 10년간 환급 받는 금액은 660만원이다. 반면 34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한

원금 4천만원이 공시이율 5%로 25년간 운용되면 연금 수령 시에는 1억3천만원이 넘는데 전체금액의 5.5%만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700만원이 넘는다. 연금 소득이 종합과세되어 16.5% 세율이 적용 된다면 2천만원이 넘어간다.

(현재, 미래가치는 논외로 한다)
 
또 한가지의 맹점은 중도해지 가능성이다. 세제적격연금의 10년 동안 계약유지율은 1/3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년 이상 장기보험의 유지율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이지만, 가입자의 2/3 대부분은 낸 돈의 16.5%를 환급 받고 좋아하다가

10년도 못 가서 납입금과 이자수익을 합한 금액의 22~24.2%를 유지하지 못한 벌금조로 내고있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미리 선취

한 사업비는 당연히 돌려받지 못한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연금저축보험판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사람들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세가지다. 첫째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둘째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셋째는 잘 몰라서다.

인구노령화와 저출산 기조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부족이 국가의 존폐에도 위협이 되어감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장기비과세연금(저축), 퇴직연금제도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리스크에 대하여 동의는 하지만 ‘당장의 소비’에 대한 ‘희생’에 인색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라는 도토리는 노후대비 금융상품가입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이 유리한 사람은 누구일까. 연소득 7천~8천 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다.

이들은 같은 400만원을 내고도 100만원 이상, 최대 154만원을 환급 받는다. 배 아파할 필요는 없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고소득자 A는 34만원씩 5년간 납부하여, 매년 154만원씩 다섯 번 환급 받은 후에,

5년이 되기 직전에 해지를 하더라도 물어내야 할 세금은 500만원이 안되지만 이미 환급 받은 금액은 770만원이다.

오랫동안 유지 할수록 유리하다. 이들은 단기자금이 부족해서 중도해지 할 가능성도 적다.
 
그러면 세제적격연금상품의 비 추천 대상이 명확하게 나뉘어진다.

* 연소득이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에 미달하는가?
* 단기, 중기 비상자금이나 목적자금이 부족하여 연금자산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가?
* 매년 환급 받은 금액을 무의미하게 써버려 자산가치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대답은 스스로 생각해보자. 가입 비 추천 대상에 해당된다면 소득이 증가해서 혜택이 커질 때 가입하자.

연금은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그럼 미리 비과세연금상품을 준비하자. 젊다면 물가상승 위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좋다.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면 투자성향을 바꾸면 된다.

가입한 연금이 두 개가 될까 봐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20년 벌어서 30년 버텨야 세상에 사는 우리는 매월 100만원씩

20년 동안 적립해서 연금 개시까지 100% 수익을 내더라도 30년 동안 한달 200만원 받기도 힘들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어짜피 부족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대 여섯 명 자식을 낳던 시대가 아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쓸 처지가 못 된다.
 
그렇다면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환급금은 무의미하게 다 써버린.. 매월 연금저축보험금 납입이 부담스럽지만 해지하면 내야 할

세금이 무서워서.. 혹은 이미 뜯긴 사업비가 아까워서..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던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연금계약이동제도를 활용하자.

개인연금계약이전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가입 되어있는 개인연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중도해지 수수료나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제도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개인연금펀드로 이전하여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면 된다.

연소득이 낮다면 거치하여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납입하도록 하면 보험회사처럼 실효되지 않고 장점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차후 연금소득세와 차감된 사업비를 만회 할 기회가 있다.
 
거치 할 필요가 없는 높은 소득의 가입자도 개인연금펀드로 이전하여 공격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40~50대 연령에는

채권형 펀드로의 변경이나 은행의 연금신탁으로 이전하여 위험관리에 집중하고 연금개시 시점에서 생명보험회사로 이전하여

종신지급방식 연금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창훈 | (주)팍스넷, 모네타 컨설턴트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