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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가구의 노후준비

은퇴준비

by 동로하선 2012. 7.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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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가구의 노후준비

 

※ 미혼 직장인 정보

- 직장인 : 10095 만명(전체 근로자의 44.3%)

- 40대 직장인의 평균소득 : 월 502만원

- 국민연금 수급액 : 월 77만원

- 퇴직연금 수급액 : 월 58만원

 

 

 

직장인 노후준비의 행심은 3층 연금이다. 이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로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조건이 될 때까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자산을

잘 관리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연금으로 소득공백기를 준비하라

 

현재 45세 미만 근로자라면 만 65세가 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의 정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기 사이에 갭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55세 되직을 가정했을 때, 65세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5~65세

기간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직장 정년 후 인생 2막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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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정년 후에도 가능한 한 오래 일하는 것이다. 근로기간을 늘리는 만큼 노후자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힘들다면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그간 모아둔 노후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리부터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3층 연금을 동시에 받지 않고 개인상황에 따라 사용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노후자산 배순의 기술이다. 처음 5년은

매달 100만원을 받다가 다음 5년은 50만원을 받는 식으로 연금 수령액을 설계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수령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

 

 

퇴직연금 전용통장 (IRP)을 활용하자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3층 연금을 활용한 노후준비의 핵심이다. 이렇게 중요한 퇴직연금을 은퇴 전에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로 중간정산과 잦은 이직 등이 그 원인이다. 다행히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부터 정간정산도 제한되고

이직 시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 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연된다. 연 1,200 만원가지 추가납부가 가능하고 개인연금 납입액과 합산해서 연 400만원 까지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기에다 이제부터는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도 IRP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통장으로 삼기에

손색이 없다.

 

IRP가 널리 활용되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물론, 출산 등으로 잠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근로자들이나 자기계발, 입원 등으로

잠시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노후자산 지킴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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