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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시대에 대비하라

이런 저런 금융소식

by 동로하선 2012. 10. 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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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이렇게 네 가지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자사늘 소유한 투자자에게 가장 궁금하면서도 우려되는 항목은 "재정건전성 제고"일 것이다.

정부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긴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긴축정책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세법 개정의 또 다른

방향 중 하나가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낼 수 밖에는 없다. 그것은 다름아닌 "세수 확충"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내수를 부양하고

개정의 건전성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정안에 정부의 이런 속내가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각종 금융소득 관련 세법 조항을 대폭 손질하여 세금이 새는 구멍을 봉쇄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하고, 각종 금융 상품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거나 아예 없애는 등의 개정 내용이 그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개정 내용이다.

원래부터도 상속 및 증여세법은 조세 회피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그 강도가 어느 때 못지않게 강하다. 특히 기존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만을 증여의 대상 재산으로 봤던 것에서

탈피해, 거래 관계를 통한 경제적 이익까지 증여세 부과의 대상으로 삼은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어떤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려 해도 끝까지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 개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어쩌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과세 당국에서는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막으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투자자는 지금이라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하루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절세 방법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의 조세협약에 의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브라질 국채나, 자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내 주식, 10년 이상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축성 보험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대신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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